반응형 건축면적1 공공캐노피 등의 건축협의 대상 여부 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2호다3)_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사용될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