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GB관리계획1 개발제한구역내 파크골프장 조성검토 - 목 차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3. 토지형질변경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관련조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2019.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