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행위분류1 건축행위 분류 신축_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_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_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적게 건축하는 행위 재축_천지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_천지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대수선_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 2020.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