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가1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부지내 건축허가시 실시계획인가 의제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②항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1.항만, 2.공항, 3.유원지, 4.유통업무설비, 5.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⑥항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 2019.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