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국계법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 제61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적으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는 불허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4가지 경우에는 가능 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해당 시설외 타 용도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 (시행령 제61조)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