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1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여부 ☞질의내용 ○ 근린공원(10만㎡) 구역계에는 증감(변경)이 없으며, 단지 공원 내부의 조성계획만 변경(6천제곱미터)하려고 함. 이때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사전재해영향성"도 검토 대상인지? ☞회신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서 도시·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으로, 협의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와 공원조성계획 결정 전으로 정하고, 같은 별표의 비고 제3호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 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 2018.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