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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2

오늘 11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비율 높아지는 청약제도 오늘 11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비율 높아지는 청약제도 11월 바뀌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청약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니 알아두시며 좋을거 같네요. 주요내용은,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추점제 입주자 선정시, ① 추점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②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2.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청약자격을 세대원의 배우자까지 확대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 3. 미계약분, 미분양분 추첨을 위한 사전 공급신청도 청약시스템에서 접수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신청은 편리하게, 추점은.. 2018. 10. 18.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0.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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