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안권자1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 등 ① 질의요지 가.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 관할 시장이 입안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것인지? 나.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다. 연결도로가 시도인 경우 관할 시장과 사업자의 업무절차 및 업무범위는? ②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인압의 필요성 여부는 해당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 2018.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