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수련시설1 개발제한구역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시설종류의 제한과 설치가능 지역 및 개수에 대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첫째, 시설종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둘째,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설치가능한 지역은 1)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로 한정.. 2022.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