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상황지역1 지역개발의 공간단위가 되는 지역생활권 개념 지역개발의 공간단위가 되는 지역생활권 개념도시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각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는 공간단위가 헛갈려서 마음먹고 한번 찾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권 개념은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발간한 '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시·군·구 생활권 구분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_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p.149구분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지역행복생활권지역대상지자체•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7개 도서 *지역위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2개 개발 대상도서 중 성장.. 2019.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