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의매수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도시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국가가 관리 (LH공사에 업무 위탁)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는 두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첫째는, '매수청구'이고 두번째는 '협의매수'입니다. 매수청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2019.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