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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산업시설용지 획지 최소규모 조사

by 핫도그일진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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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시설용지 획지의 최소규모는?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02. 계획입지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산업시설용지 최소 필지규모는 900

- 예외: 입주기업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900㎡ 미만으로 가능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상 산업시설용지 최소 필지규모는 1,650㎡

- 예외: 임대전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900㎡ 이상으로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3)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한국토지공사, 2007) 상 기본획지 규모는 1,600㎡

획지 및 Block 구성의 기본 모듈

03. 개별입지

1) 공업지역에서 대지분할 최소면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

- 건축법상 1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조례의 경우 공업지역 대지분할의 최소규모는 200㎡ 이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규모

04. 결론

-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획지 규모는 계획입지는 900~1650㎡ 사이, 개별입지는 15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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