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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시설용지 획지의 최소규모는?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02. 계획입지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 상 산업시설용지 최소 필지규모는 900㎡
- 예외: 입주기업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900㎡ 미만으로 가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상 산업시설용지 최소 필지규모는 1,650㎡
- 예외: 임대전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900㎡ 이상으로 가능
3)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한국토지공사, 2007) 상 기본획지 규모는 1,600㎡
03. 개별입지
1) 공업지역에서 대지분할 최소면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
- 건축법상 1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조례의 경우 공업지역 대지분할의 최소규모는 200㎡ 이상
04. 결론
-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획지 규모는 계획입지는 900~1650㎡ 사이, 개별입지는 15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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