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계획관리지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방법 검토

by 핫도그일진 2022. 4. 22.
반응형

01. 계획관리지역내 허용용도

-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불허용도 나열)의 용도규제가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이며, 파크골프장이 속하는 건축물 용도인 운동시설군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02. 파크골프란?

-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된 골프의 변형 체육활동

- 경기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여, 보통 4인 1조로 경기를 시작하여 18홀 기준으로 최종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공은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 직영 6cm 가량의 부드러운 공을 사용하며, 나무로 만든 가벼운 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적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

03. 파크골파장 사업방식 검토

- 개발규모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사업이 가능함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방법과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으로 수립하는 방법이 가능 

개발규모에 따른 사업방식 알고리즘

1) 개발행위규모(3만㎡) 이내로 조성할 경우

1-1: 일반적 개발행위허가로 추진(1번 case)_시군심의 대상

2) 개발행위규모(3만㎡) 초과하여 조성할 경우

2-1: 규모초과 개발행위허가로 추진(2번 case)_도심의 대상

2-2: 주민제안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3번 case)_시군심의 대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