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시설종류의 제한과 설치가능 지역 및 개수에 대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첫째, 시설종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둘째,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설치가능한 지역은 1)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로 한정되고,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2)복구사업지역과 3)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 > 2)복구사업지역 > 3)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별표1]의 3호 커목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인정받으면 설치가 가능한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청소년수련원'은 1호 자목에서 이미 설치 범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3호 커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지역 및 개수에 대한 까다로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지를 물색하고 설치 개수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선반영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소요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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