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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라이프 메모노트

(공간정보)(드론관련법률정보)드론 날리기전 준수사항 및 조종자가 알아야할 드론 지식

by 만렙부캐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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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론(Drone)의 발달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업무적이나 취미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속히 발전한 산업중 하나도 드론입니다.

오늘은 그 드론에 관련된 법률이나 승인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드론은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거기에 따른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드론에 관한 법률이 정리되어 있으나,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론과 관련된 법률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법률

현재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자치로서 항공법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 3. 30 부터는 기존 항공법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이 항공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차산업혁명시대가 오래 되지 않은 만큼 하위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등은 자세하게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제정안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해당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검토하여야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로는

사용사업등록 > 장치신고 > 비행승인 > 조종면허가 있습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항공사업법 제48조)

 

등록요건으로는

대상사업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해당 업무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한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자본금 :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자본금 요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 대인보상한도 1억 5천만원(대물보상한도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장치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수집 가능여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2조), 또한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합니다.

안전에대한 시각으로 볼 때는 25Kg의 드론이 추락한다고 생각하면 인명피해 대물피해 등 위험 할 것 같습니다.

꼭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취미용 드론처럼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 12Kg 이하인 드론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2Kg이하도의 드론도 신고 해야한다고 합니다.

 

 

4. 비행승인

위에서도 말했던 바와 같이 사업목적이 아닌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인 드론은 비행승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날리기전에는 꼭 날려도 되는 위치인지 부터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이상 등의 공역은 장치무게와 무관하게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어플(Ready To fly)을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비행승인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Ready to fly 어플이나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5. 조종면허 및 조종자 준수사항

위에서 봤던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드론을 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하는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듯이 드론도 초경걍비행장치 조종에 관한 증명을 받고 법령을 준수하여 날려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있는 비행 준수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금지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하는 비행금지

□ 야간비행금지

□ 음주 비행금지

□ 육안으로 드론을 식별할 수 없는 범위에서 조종 금지

 

취미용으로 드론비행을 하던지 상업의 목적으로 드론 비행을하던지

미리 드론에 관한 정보를 알고 또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안전한 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출처 : https://blog.naver.com/shinkimlaw/220931230072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D%95%AD%EA%B3%B5%EB%B2%95#undefined(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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