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과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하는 방식이 가능함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은 중복결정방법과 입체적 결정방법으로 나뉨
1. 도시계획시설 결정
1) 중복결정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부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능하나,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면적(부대시설 포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 이하까지 가능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관련법 검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토지를 합리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노외주차장 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 주차장(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비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의 입체적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음
노외주차장의 입체적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은 지하공간 일부를 노외주차장(도시계획시설)으로 그 외 공간은 문화시설(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며, 이 경우 문화시설(비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면적제한이 없어 문화시설의 합리적인 공간면적을 확보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관련법 검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게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 가능
2.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할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내에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시설 설치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까지 가능함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 2에 따라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적용 가능
< 주차전용건축물 관련법 검토 >
주차장법(제2조)(시행령제1조의2)(정의)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함.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함
주차장법(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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