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설계기준 자동차의 적용)
① 도로설계시 설계기준 자동차의 적용은 주로 평면곡선반지름, 확폭,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거, 오르막차로, 포장설계 등에서 별도로 설계기준 자동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자동차를 적용한다.
*1톤 트럭 재원
반응형
'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캐노피 등의 건축협의 대상 여부 (0) | 2021.06.22 |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0) | 2021.06.22 |
주차장+문화시설 복합개발 건립방식 3가지 (0) | 2020.12.17 |
건축행위 분류 (0) | 2020.05.27 |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관련 관계법령 정리 (0) | 2020.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