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시군계획시설 실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 상실
02. 도시공원내 국공유지 실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ㆍ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ㆍ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
-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ㆍ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
03.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ㆍ공유지 판단기준과 공고절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3조의2
1)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ㆍ공유지 판단기준
-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아 국ㆍ공유지 단독으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2)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절차
- 공고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협의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 공고시기 : 대상 국ㆍ공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
- 공고방법 : 실효대상 국ㆍ공유지 지번, 소유기관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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