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미한 사항1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 질의내용 ○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언은 국토계획법 제30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변경할 사항이 생기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경미한 변경인지 아닌지로 구분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다만,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근거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에 있으며, 공원에 대한 변경이 아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해당법령에 경미한 변경 조항이 없음. ○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에 반영하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은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2항,.. 2018.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