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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

by jively_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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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 관련 >

 

질의내용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언은 국토계획법 제30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변경할 사항이 생기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경미한 변경인지 아닌지로 구분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다만,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근거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에 있으며, 공원에 대한 변경이 아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해당법령에 경미한 변경 조항이 없음.

○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에 반영하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은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2항, 제3항을 따라야 함. 왜냐하면,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계획한 것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공원녹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공원조성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더욱이 도시공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특별히 한정한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에 관한 개별법이므로 우선 적용하여야 함.

 

 

(자료출처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18.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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