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획관리지역1 계획관리지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방법 검토 01. 계획관리지역내 허용용도 -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불허용도 나열)의 용도규제가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이며, 파크골프장이 속하는 건축물 용도인 운동시설군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02. 파크골프란? -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된 골프의 변형 체육활동 - 경기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여, 보통 4인 1조로 경기를 시작하여 18홀 기준으로 최종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공은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 직영 6cm 가량의 부드러운 공을 사용하며, 나무로 만든 가벼운 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적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 03. 파크골파장 사업방식 검토 - 개발규모에 따..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