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간적 범위 결정1 주차장+문화시설 복합개발 건립방식 3가지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과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하는 방식이 가능함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은 중복결정방법과 입체적 결정방법으로 나뉨 1. 도시계획시설 결정 1) 중복결정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부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능하나,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면적(부대시설 포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 이하까지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토지를 합리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2020.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