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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2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 대한 고찰 관련 법령 정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 2020. 1. 13.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여부 ☞질의내용 ○ 근린공원(10만㎡) 구역계에는 증감(변경)이 없으며, 단지 공원 내부의 조성계획만 변경(6천제곱미터)하려고 함. 이때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사전재해영향성"도 검토 대상인지? ☞회신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서 도시·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으로, 협의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와 공원조성계획 결정 전으로 정하고, 같은 별표의 비고 제3호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 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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