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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 대한 고찰

by 핫도그일진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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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9. 6. 11.>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획된 공원시설부지 안에서의 건축계획 등 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기존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증가 없이 유사한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7. 10. 30.]

질의회신을 통한 '경미한 변경' 범위 쟁점사항 정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3항 각 호와의 관계

제16조의2제3항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17.7.11)

‘공원시설부지면적’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의 경미한 사항 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 경”에서 ‘공원시설부지면적’이라 함은 공원시설 전체면적을 의미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08.3.27)

‘공원시설부지면적’ 산정방법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공원조성계 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란, 개별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증가와 감소를 합한 면적이 도시공원위원회 심 의와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결정한 가장 최근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당시 공원시설 전체면적 대비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동시설 중 세부 종목간의 변 경(예:테니스장→족구장)인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녹색도시과-5028, ’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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