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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실효유예2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관련 관계법령 정리 01. 도시군계획시설 실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 상실 02. 도시공원내 국공유지 실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ㆍ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ㆍ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 -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ㆍ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2020. 5. 8.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관련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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