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20. 2. 4.>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2. 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해설
공원조성계획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은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은 일반의 도시·군계획시설과 같이 실효 기간 20년 적용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 실효유예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즉 실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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