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산지전용1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농림지역에서 개발가능한 행위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지, 산지, 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산지는 보전산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5항 3호에 의하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 분조 항내용비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⑤항 3호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 2019.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