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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by 핫도그일진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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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농림지역에서 개발가능한 행위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지, 산지, 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산지는 보전산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5항 3호에 의하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계법상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구 분

조 항

내용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⑤항 3호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경우 기본적으로 농지나 산지의 기능 보전을 기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산지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농산지전용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에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는 농업인 주택 등 국방, 문화재 및 농업진흥관련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용도에 따라 660㎡~30,000㎡미만에서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전용가능 행위는 농업진흥구역내 가능행위보다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지만, 민간개발일 경우 반경 250m내 산지전용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되기도 하구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보전산지에서 전용가능한 행위가 열거되어 있으며, 행위용도별로 면적이 제한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버섯재배사나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단, 버섯재배시설은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로써, 부지면적 1만㎡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일부)>

구 분

조 항

임업용산지에서 전용가능 행위

비고

산지관리법

제12조 1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 1항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시행령 제12조 5항 1-나-5)

버섯재배시설(부지면적 1만㎡미만,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버섯재배사나 태양광발전시설은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규모인 3만㎡ 미만의 범위(버섯재배시설은 1만㎡ 미만)에서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이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추진시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농림지역 7,500㎡이상)가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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