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계획 의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지형도면고시 #주민의견청취1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이행 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구지정 등을 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민의견청취 (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 2020.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