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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이행 여부

by wittgens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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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구지정 등을 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민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주택법>에서는 별도로 주민의견청취 절차제도가 없음)

(아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참고, 2018. 5., 경기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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