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집행1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미집행시 공원결정 효력 및 실효 ◈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 (전국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및 현황, 국토교통부, 2017.) ☞ 질의내용 ○ 공원관리청이 A행복재단 소유의 녹지지역 4만평을 1993.5.1.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을 결정 하였고, 그 이후 2002.2.1.자로 묘지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2004.10.25.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 이후 그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나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효력 상실일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2015.10.1.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하였.. 2018.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