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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미집행시 공원결정 효력 및 실효

by jively_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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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

            (전국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및 현황, 국토교통부, 2017.)

 

 

< 공원녹지법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의 효력 >

 

☞ 질의내용

○ 공원관리청이 A행복재단 소유의 녹지지역 4만평을 1993.5.1.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을 결정 하였고, 그 이후 2002.2.1.자로

    묘지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2004.10.25.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 이후 그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나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효력 상실일

    언제인지?

 

☞ 회신내용

○ 2015.10.1.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하였다면, 기산일은 2000.10.1이며, 2020.6.30.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인 2020.7.1.자로 도시공원 결정이 상실됨.

 

 

< 공원결정 후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상태 10년 초과시 효력 >

 

☞ 질의내용

○ 도시공원 결정 현황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결정사유

공원조성계획여부

공원

어린이공원

OO동 52-80, 52-81

234

1972.7.19. (OO 제103호)

사도개설 허가시 계획

미수립

○ 공원녹지법 제17조 및 부칙 제8조에 따르면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

○ 위 공원은 결정 당시 사도개설 허가조건으로 OO시 고시 제103호(1972.7.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사도개설 준공시

    기부채납되었어야 하는 시설이나 현재까지 미이행된 공원이며, 현재 공원조성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공원임. 이러한 경우 도시공원

    결정 실효대상 공원인지?

 

☞ 회신내용

 

○ 구 공원녹지법(2005.3.1.공포, 법률 제7476호) 제17조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5.10.1.부터 10년 경과한 2017년 7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도시공원은 실효된 것임.

 

 

(출처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18.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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