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금1 개발사업관련 주요 부담금 정리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것과 함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리 해당사업이 부담금 납부대상인지 또 감면방법은 없는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놓지 않으면 개발사업 준공때 생각지도 못했던 부담금액 때문에 한마디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사업 관련 주요 부담금의 종류별로 산정방법과 납부시기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01.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1) 산정식 -부가기준일 현재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금액 × 농지면적(㎡)*㎡당 상한금액 : 50,000원2) 납부시기-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2018.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