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것과 함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리 해당사업이 부담금 납부대상인지 또 감면방법은 없는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놓지 않으면 개발사업 준공때 생각지도 못했던 부담금액 때문에 한마디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사업 관련 주요 부담금의 종류별로 산정방법과 납부시기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01.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1) 산정식
-부가기준일 현재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금액 × 농지면적(㎡)
*㎡당 상한금액 : 50,000원
2) 납부시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함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2. 대체초지 부담금(초지법)
1) 산정식
-초지전용・신고 협의면적 × (초지조성비+3년간 초지관리비)
*㏊당 납입금액 : 10,339천원
0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산지관리법)
1) 산정식
-산지전용 면적(㎡)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당 부과금액 : 준보전산지_3,350원/㎡, 보전산지_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_ 6,700원/㎡
2) 납부시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일 이상 60일 이내,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04. 산지복구비(산지관리법)
1) 산정식
-산지전용 면적(㎡) ×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만㎡당 산정기준액(경사도 10도미만 : 43,3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 미만 : 119,40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 미만 : 158,909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207,100천원)
2) 복구대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3) 납부시기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05. 생태계보전협력금(자연환경보전법)
1) 산정식
-생태계훼손면적(㎡) × 250원 × 지역계수
*㎡당부과금액 : 250원/㎡
*지역계수 : 주・상・공・계획관리 : 1, 녹지 : 2, 생산・보전관리 : 2.5, 농림지역 : 3, 자연환경보호지역 : 4
2) 부과대상
-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 허가받은 면적이 5천㎡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이상 사업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3) 납부시기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날로부터 20일 이내 인허가 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
-환경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
06.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 산정식
-개발이익 × 25%=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25%
*종료시점시가 : 인근 지목이 ‘대’인 평균공시지가 적용
* 개시시점지가 : 구역내 평균공시지가 적용
*정상지분 상승분 : 3년간 정기예금이자율 1.18% 적용
*개발비용 : 총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적용
2) 납부시기
-국토해양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이내에 개발부담금 납부
0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대상사업
광역교통권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산정식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주택건설,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공제액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 공제액
3) 감면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뷰대사업, 행복도시예정지역내 주택건설, 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국계법상 도시지역내 사업(50% 경감)
4) 납부시기
-승인・인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된 부과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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