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제한 면적1 산업시설용지 획지 최소규모 조사 01. 산업시설용지 획지의 최소규모는?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02. 계획입지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 상 산업시설용지 최소 필지규모는 900㎡ - 예외: 입주기업 수요 및 기반시설 설치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900㎡ 미만으로 가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상 산업시설용지 최소 필지규모는 1,650㎡ - 예외: 임대전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900㎡ 이상으로 가능 3)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한국토지공사, 2007) 상 기본획지 규모는 1,600㎡ 03. 개별입지 1) 공업지역에서 대지분할 최소면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 - 건축법상 1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 2022.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