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참여1 각종 계획적 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요건 검토 01. 들어가며주민제안이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주민제안 종류 및 요건각종 계획적 개발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법령별로 주민제안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계획법 관련① 주민제안 항목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사항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18.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