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주민제안이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주민제안 종류 및 요건
각종 계획적 개발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법령별로 주민제안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계획법 관련
① 주민제안 항목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사항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상기 3가지에 한정됩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사안은 주민이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도 주민제안 범위에 들지 않지만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에 한해서는 1만~3만㎡ 면적범위내에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한된 범위의 용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제안을 받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②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
③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4(3)]
-대상토지 및 대상필지(국・공유지 제외)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국공유지 포함시 재산관리청과 사전 협의)
→ 도시・군계획시설은 80%(4/5), 지구단위계획은 2/3이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동의요건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 관련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 제11조]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국공유지 제외)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3) 주택법 관련
① 주택단지(공동사업주체 사업)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① 정비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03. 마치며
이상으로 각종 계획적 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요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민참여형 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일적 계획수립 항목의 완화 및 간편한 서류, 절차가 필요하며, 제안서 검토시에는 주민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성에 입각한 검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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