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훼손지 복구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해제면적의 10~20%범위에서 복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밀집 훼손지 토지소유자가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경기도, 2016, p84 ○ 복구의무 :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 비용부담 : 개발사업자○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 2019.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