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해제면적의 10~20%범위에서 복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밀집 훼손지 토지소유자가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경기도, 2016, p84
○ 복구의무 :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
○ 비용부담 : 개발사업자
○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 제외
○ 훼손지 선정(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협의)기준
- 해제하려는 지역이 속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
-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
2) 토지소유자의 훼손지 정비사업
*2017도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17, p259
□ 사업 개념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 확산에 따라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 훼손지: '16.3.30 이전에 설치된 축사, 동식물 관련 시설로서 건물이 해당 지번 토지면적의 20%(건폐율 20%) 이상인 토지
□ 훼손지 복구사업 개요
○ (사업구역 선정기준) 최소 정비사업구역 면적은 훼손지 1만㎡ 이상
-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훼손지가 아닌 토지를 구역면적의 30% 범위내에서 포함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훼손지도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
○ (사업 시행방법) GB 관리계획 수립 후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 등을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위탁·대행 가능
○ (시설 설치) 창고, 도시공원 및 녹지, 기존 건축물(주택, 근생 등)
- 창고 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8m 이하
□ 사업 추진 절차
○ 조합 설립 → 정비계획 수립 → 시·군·구에 신청 →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 → 관계부처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 관리계획 승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 실시계획 인가 → 착공 → 준공 → 환지처분 →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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