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
3. 토지형질변경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GB관리계획에 포함된 행위만 허용되므로 신규계획행위를 GB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GB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항 조건을 충족시키면, GB관리계획 변경없이 행위허가가 가능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형질변경 규모별 예외사항 검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규모가 3천㎡ 미만인 건축물과 1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 및 공작물은 GB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1.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규모가 연면적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 공작물 등을 말하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공원·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실외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5만㎡ 이하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할 경우 GB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절차 이행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됨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12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 및 운하
다. 방재시설
라.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 (단, 이 훈령에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
3.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변경절차가 번거롭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GB관리계획 변경없이 조성이 가능한 방식을 검토함
▷ 1만㎡ 미만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실외체육시설로 GB행위허가를 통해 조성
이 경우, 사전 행정절차는 불필요하며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GB행위허가 신청절차를 거치면 됨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_행위허가 신청서)
▷ 1만㎡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GB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조성
이 경우, 실시설계 착수전 혹은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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