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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개발제한구역내 파크골프장 조성검토

by 핫도그일진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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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

3. 토지형질변경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죽목(竹木)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공원녹지실외체육시설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GB관리계획에 포함된 행위만 허용되므로 신규계획행위를 GB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GB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항 조건을 충족시키면, GB관리계획 변경없이 행위허가가 가능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형질변경 규모별 예외사항 검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규모가 3미만인 건축물과 1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 및 공작물은 GB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3(정의)

1.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규모가 연면적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 공작물 등을 말하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공원·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실외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5이하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할 경우 GB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절차 이행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됨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11조 및 12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 하천 및 운하

. 방재시설

.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 (, 이 훈령에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


3.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변경절차가 번거롭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GB관리계획 변경없이 조성이 가능한 방식을 검토함

 

1미만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실외체육시설로 GB행위허가를 통해 조성

    이 경우, 사전 행정절차는 불필요하며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GB행위허가 신청절차를 거치면 됨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_행위허가 신청서)

 

1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GB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조성

    이 경우, 실시설계 착수전 혹은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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