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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외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아시나요?
다자녀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바뀌면서
2인 이상 영아(2세 미만)를 둔 가구에서도
한달 9만원(기저귀) 및 11만원(조제분유)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해당 되는데요.
상기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인가족 80%의 경우 4,878,218원이네요.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이렇게 카톡을 줍니다.
해당 조건이 된다 싶으신 분은 신청하셔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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