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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자동차 제원과 회전반경 규정 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설계기준 자동차의 적용) ① 도로설계시 설계기준 자동차의 적용은 주로 평면곡선반지름, 확폭,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거, 오르막차로, 포장설계 등에서 별도로 설계기준 자동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자동차를 적용한다. *1톤 트럭 재원 2021. 1. 6.
주차장+문화시설 복합개발 건립방식 3가지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과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하는 방식이 가능함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은 중복결정방법과 입체적 결정방법으로 나뉨 1. 도시계획시설 결정 1) 중복결정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부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능하나,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면적(부대시설 포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 이하까지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토지를 합리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2020. 12. 17.
단순한 평면을 현실감있게 캐드▶스케치업▶트윈모션 트윈모션으로 재질감과 시간의 경과 과정을 현실감있게 구현 2020. 10. 16.
건축행위 분류 신축_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_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_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적게 건축하는 행위 재축_천지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_천지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대수선_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 2020. 5. 27.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관련 관계법령 정리 01. 도시군계획시설 실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 상실 02. 도시공원내 국공유지 실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ㆍ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ㆍ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 -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ㆍ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2020. 5. 8.
도시관리계획(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최초 결정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를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범위'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공원'의 경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나목 2)의 규정을 살펴보면 ①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 + ②공원의 경우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 공원의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범위는 위와 같이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기준일이 "공원시설 최초결정일"이 .. 2020. 3. 30.
광양에는 매화가, 구례에는 산수유가 만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활동이 어려운 시절이다. 특히 대구는 더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무심하게 보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그러는 동안 꽃은 피고 새봄이 왔다.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오듯 모두 막혀버린 이 위기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매에 끝없이 줄을 서는 아이러니. 차라리 따닥따닥 붙어서 줄 서는 것보단, 실내에 갇혀있기보단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한적한 야외가 되려 안전하지 않을까! 매화와 산수유가 만개한 봄풍경을 보며 잠시라도 시름을 잊기를 바라본다.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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