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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5

개발제한구역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시설종류의 제한과 설치가능 지역 및 개수에 대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첫째, 시설종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둘째,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설치가능한 지역은 1)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로 한정.. 2022. 4. 2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해제면적의 10~20%범위에서 복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밀집 훼손지 토지소유자가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경기도, 2016, p84 ○ 복구의무 :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 비용부담 : 개발사업자○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 2019. 3. 14.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도시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국가가 관리 (LH공사에 업무 위탁)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는 두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첫째는, '매수청구'이고 두번째는 '협의매수'입니다. 매수청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2019. 3. 13.
개발제한구역내 파크골프장 조성검토 - 목 차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3. 토지형질변경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관련조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2019. 3. 5.
개발제한구역에 스포츠파크 설치하기 개발제한구역에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풋살장 등을 갖춘 공영 스포츠파크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요? 먼저, 입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가능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풋살장 등은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하니,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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