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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3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미집행시 공원결정 효력 및 실효 ◈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 (전국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및 현황, 국토교통부, 2017.) ☞ 질의내용 ○ 공원관리청이 A행복재단 소유의 녹지지역 4만평을 1993.5.1.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을 결정 하였고, 그 이후 2002.2.1.자로 묘지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2004.10.25.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 이후 그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나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효력 상실일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2015.10.1.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하였.. 2018. 10. 11.
(도시공원) 일부 조성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 질의내용 ○ 도시공원의 일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준공된 공원과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조성된 공원의 실효 범위 및 지형도면 고시 여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서 시행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경우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 2018. 10. 11.
(도시공원) 도시공원 결정효력 상실 및 적용법령 ☞ 질의내용 ○ 1995. 12. 30.(경기도 고시 제95-473)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 이후 20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 대해 문의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개정일, 시행일, 20년 되는 실효일 -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른 개정일, 시행일, 10년이 되는 실효일 - 국토계획법 제48조와 공원녹지법 제17조의 실효일이 일치하는지, 어느 법률이 우선되는지 - 공원지역 내 대지가 우선적으로 실효되는지, 실효이전에 해제되면 추진계획 및 절차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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