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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조성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
☞ 질의내용
○ 도시공원의 일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준공된 공원과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조성된 공원의 실효 범위 및 지형도면 고시 여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서 시행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경우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따라서, 질의한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해당 도시공원의 실효범위는 해당 실시계획 범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판단
되며, 아울러,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지자체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고,
법 제31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때에도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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