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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도시공원) 일부 조성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by jively_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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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조성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

 

☞ 질의내용

○ 도시공원의 일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준공된 공원과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조성된 공원의 실효 범위 및 지형도면 고시 여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서 시행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경우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따라서, 질의한 도시공원의 경우에도 해당 도시공원의 실효범위는 해당 실시계획 범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판단

   되며, 아울러,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지자체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고,

   법 제31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때에도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함.

 

 

(출처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18.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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