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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2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농림지역에서 개발가능한 행위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지, 산지, 초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산지는 보전산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5항 3호에 의하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 분조 항내용비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⑤항 3호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 2019. 3. 12.
개발제한구역내 파크골프장 조성검토 - 목 차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3. 토지형질변경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관련조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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