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에
대한 질의 및 회신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질의요지
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어야 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1.회신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팀-1171, 2005.03.16>
질의회신결과 도시관리계획은 항상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하며,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이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인 토지 확보
(동의포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까지 마쳤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갖추어야 하는 결정대상
토지의 80%이상 확보요건을 지금이라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회신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에 대한 확보(동의포함)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결정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결정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팀-1188, 2004.03.11>
질의회신결과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이므 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결정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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