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연접제한이란 규제가 있었습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
- 녹지, 관리,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적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제도
도시지역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 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였습니다만,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문제점
-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 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여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골짜기 등에 공장건설)
- 지형지물 분리시 연접제한이 예외되는 점 등을 악용
-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
- 투기적 목적으로 개발을 선점함에 따라 실수요자는 공장 등 부지 확보가 어려움(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지가 상승후 매각하는 사례 등)
- 일반국민이 연접제한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제도상 문제(지자체 과도한 업무부담 및 민원대응에 어려움)
그리하여 2011년 3월 9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연접제한이 폐지되는 대신
연접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용도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위하여 각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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