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여부 >
☞질의내용
○ 근린공원(10만㎡) 구역계에는 증감(변경)이 없으며, 단지 공원 내부의 조성계획만 변경(6천제곱미터)하려고 함.
이때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사전재해영향성"도 검토 대상인지?
☞회신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서 도시·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으로,
협의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와 공원조성계획 결정 전으로 정하고, 같은
별표의 비고 제3호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
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사전재해영샹성 검토협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원조성계호기은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라 신규 결정은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변경은 계획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재협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대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후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행계획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진출처 : 네이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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