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나 단지급 개발사업에서 아울렛은 앵커시설의 하나로 주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핵심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울렛은 단순히 사업자의 자본과 의지만으로 건립하고 싶은 자리에 유치하거나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일반공업지역에 아우렛 건립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아울렛 입지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렛(Outlet)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유통업의 형태로, 주로 메이커나 명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몇몇 매장을 한데 모아 하나의 몰을 형성한 상업 시설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선 아울렛으로 많이 불립니다.(위키백과)
아울렛은 건축물 용도 분류상으로는 판매시설에 속합니다. 판매시설 중에서도 소매시장군에 속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7호)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울렛은 유통업 용어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규모점포는 6가지로 분류되는데 아울렛은 이중에 전문점에 해당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별표)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
그럼, 일반공업지역에서 아울렛 건립이 허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은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2항 [별표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대규모점포(아울렛)의 판매 제품을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역상 일반공업지역에 대규모점포(아울렛) 건립은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규모점포(아울렛)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63조)
제62조(유통업무설비)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임시시장․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철도역․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집산지․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7.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규모적으로 유통단지(지구단위계획) 수준의 유통업무설비 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입지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는 지역 재래시장 및 기존 지역상권잠식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문을 넘어야 대규모점포 입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는 지난96년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외 대기업들의 대규모점포 진출에 따른 지역유통업체의 급격한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억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_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2017년)
해외 선진국들 이를테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대형마트 확산으로부터 소규모점포 및 독립점포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영국에서는 도심개발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신규출정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주하연·최윤정, 대형마트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20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울렛 입지를 위해서는 세가지 관문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상 건축가능해야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들이 기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선진국들도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제도적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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